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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구단21064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같은 해 12. 14.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같은 해 12. 29.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4. 원고에게, 원고가 2016. 8. 3 15:0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6km 지점에서 B 대우트랙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하 ‘이 사건 위법사실’이라 한다)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 또는 피해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지입차량인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해 왔으므로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원고의 처가 지병으로 수시로 병원에 다니는 처지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