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3 2015고정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06.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바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양주(스카치블루) 1병, 맥주(버드와이져) 11병, 안주(소세지, 과일) 2점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