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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00:5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마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미 상의 속도로 후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스티커,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