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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93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자전거보관대를 설계, 제작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영업 및 발주, 시공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위 (주)F의 대표 G과 D회사에서 생산, 설치하는 자전거보관대 TIC-001W 및 자전거거치대 TIC-003W의 납품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위 G으로부터 D회사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직접 공급해 주면 피고인에게 그 차액을 교부해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6.경 D회사의 하청업체인 H회사 대표 I으로 하여금 자전거보관대 등을 제작하여 위 (주)F에 직접 납품 및 설치하도록 지시한 후 같은 해

3. 3.경 위 I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900만원,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회사에서 생산, 납품하는 자전거보관대 등에 대한 납품 주문을 받으면, D회사을 위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F 대표 G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D회사을 위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0. 2. 26.경 D회사의 하청업체인 H회사 대표 I으로 하여금 자전거보관대TIC-001W 23개(단가 280만원, 합계 6,440만원)와 자전거거치대 TIC-003W 11개(단가 130만원, 합계 1,430만원) 총 합계 7,87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제작하여 위 (주)F에 대금 6,050만원 상당으로 직접 납품 및 설치하게 함으로써, 위 (주)F로 하여금 1,820만원(위 정상적인 물품대금 7,870만원 -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6,0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