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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4 2018고단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8:00 경 부산도시 철도 C 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던 중 이를 발견한 부역장 D과 사회 복무요원 E(22 세 )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지하철 탑승을 안내하는 E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사회 복무요원의 안전사고 예방, 지하철 이용 승객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뇌 병변 등을 앓고 있고 시력에 장애가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