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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22에 있는 수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 본건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행을 2회 저지른 점, 재판을 받는 중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 및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옳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