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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8.07.09 2018가단102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4차전340 대여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사무관 등이 위 집행문 부여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여를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