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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3182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8. 10.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