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781,210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와 사이에 A에 있는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가시설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3,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9. 13.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일부인 일반사항 제6조에 의하면 ‘수량은 추후 발주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정산설계수량에 의거하여 당초 계약 기준으로 시공수량 및 금액이 정산되며, 산출기준은 발주처의 설계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후 2012. 12. 26. 토공사금액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523,68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종별 계약금액은 직접공사비 488,439,985원(토공사 330,428,000원, 가시설공사 22,020,000원, 계측관리공사 2,733,100원, 구조물공사 13,888,850원, 포장공사 42,399,640원, 부대토목공사 21,551,280원, 자재대 및 손료 39,123,680원)이고, 간접공사비 35,240,015원이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중 포장공사와 부대토목공사가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34,216,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 523,680,000원에서 공사내역에서 제외된 포장공사금액, 부대토목공사금액 및 이에 부대한 자재대 및 손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444,806,525원인데, 위 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