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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152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781,21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와 사이에 A에 있는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 가시설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53,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9. 13.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일부인 일반사항 제6조에 의하면 ‘수량은 추후 발주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정산설계수량에 의거하여 당초 계약 기준으로 시공수량 및 금액이 정산되며, 산출기준은 발주처의 설계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후 2012. 12. 26. 토공사금액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이 523,68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공종별 계약금액은 직접공사비 488,439,985원(토공사 330,428,000원, 가시설공사 22,020,000원, 계측관리공사 2,733,100원, 구조물공사 13,888,850원, 포장공사 42,399,640원, 부대토목공사 21,551,280원, 자재대 및 손료 39,123,680원)이고, 간접공사비 35,240,015원이다.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중 포장공사와 부대토목공사가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0. 1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34,216,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금액 523,680,000원에서 공사내역에서 제외된 포장공사금액, 부대토목공사금액 및 이에 부대한 자재대 및 손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444,806,525원인데, 위 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