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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00:15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D과 싸우는 것을 피해자 E(54 세), 같은 F(54 세) 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좌측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위 E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을, 위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13. 01:10 경 서울 노원 경찰서 화랑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소변을 핑계로 화랑 지구대 내 화장실로 가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장실 칸막이( 가로 35cm, 세로 120cm )를 발로 차 위 칸막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상해 진단서 제출 및 죄 명 정정 관련) 와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