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7고단6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現 ㈜C, 이하 ‘B’ 라 한다] 의 사내 이사이 자 부사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피고 인과 사업상 알게 된 사람으로 피고인의 권유로 2014. 12. 26. 경 B 보통주 118,577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제 3자 배정 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5. 1. 22. 경 그전에 E㈜ ( 이하 ‘E’ 이라 한다)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 배 임) 한 혐의로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E에 584,400,000원의 채무 변제를 약속하고 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주식 118,577 주를 E에게 매매대금 403,161,8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 담보 목적으로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D의 승낙 없이 E 대표이사 H과 D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 주식 매매 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 매도인과 매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가 발행한 보통주식 매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기재하고, 매매대상 란에 ‘ 대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118,577 주’, 매매대금 란에 ‘403,161,800 원( 주당 3,400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란에 ‘2015 년 2월 26일에 작성된 E㈜ 와 A 간의 합의 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족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기의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 매도인 란에 ‘D’, 매수인 란에 ‘E 주식회사’」 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그전부터 다른 명목으로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주식매매 계약서 1부(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