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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4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 감면 명목으로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감면 받은 세액의 10%를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16. 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 차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 금 600만 원이 인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