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04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인 이상을 모욕한 때에는 피해자의 수대로 수 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2인 이상을 동시에 모욕한 때에 위 수 개의 모욕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9. 16:50 경 피해자 H, I를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각 모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모욕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판시 업무 방해죄의 경우에 여성인 피해자가 공포심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모욕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