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25. 03:5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앞 도로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발음을 부정확하게 말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차량이 전도되면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YF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