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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30985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직원인 D 외 64명은 2013. 7. 8. 변호사 E, F과 사이에 아래 임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임사무처리가 성공하는 경우(소제기후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소취하, 재판상 화해, 조정 등의 경우도 포함) 그로 말미암아 위임인들이 받는 경제적 이익의 최종수령액 5%를 수임인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변호사 E, F은 2013. 7. 19. 위임인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이 법원 G)을 제기하였고, 2015. 2. 6.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2.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합계액’ 전체 금액은 934,837,496원이고, 그 중 ‘초과연장근로수당’은 전체 합계 304,844,063원이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0.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D 외 64명과 사이에 위 임금 청구소송 중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미지급 시간외수당 청구, 미지급 퇴직금청구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한다

'는 내용으로 각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D 외 64명에게 합계 30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29. D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57,949,39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E, F은 2015. 7. 31. 피고를 설립하였고, 2015. 8. 13. 피고 명의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