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1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1: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1개를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