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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9498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갑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을 영상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외국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DVD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DVD를 허락 없이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DVD는 갑 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갑 회사로부터 그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적법한 고소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원저작물인 “라파에트” 영화의 대사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글 자막으로 삽입하여 “라파에트” DVD(이하 ‘이 사건 DVD'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DVD는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관한 저작권을 양수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DVD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는 그에 관한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DVD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공연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차적저작물 및 공연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