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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고정4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3:00 경부터 같은 날 03:40 경까지 대구 서구 달 서로 26길 1에 있는 대구 서부 경찰서 평산 지구대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잠 좀 재워도, 미친것들 아”, “ 씨 발 새끼야 날 그냥 두라고”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량의 창문을 휴대전화로 내려치는 시늉을 하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