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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1 2012고정5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동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0: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관리사무실 2층 회의실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D(남, 72세)이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가결 처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면서 소파에 부딪치게 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 갑자기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해 방어를 하기 위해 밀친 것이다.

2. 판단 : 피고인이 공격할 의사로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