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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정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 9월쯤 포도를 수확하면 팔아서 농약대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당시 1억 원 상당의 부채 및 차량할부채무가 있던 반면 수입원은 가을 무렵 예정된 포도 수확 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까지 총 17회에 걸쳐 1,345,800원 상당의 농약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0. 위 피해자에게 찾아가 “포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해달라. 9월쯤 포도를 수확하면 팔아서 작년에 지불하지 못한 농약대금까지 한꺼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며 2011년도의 포도농사의 실패로 빚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농약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까지 총 18회에 걸쳐 1,356,300원 상당의 농약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