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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나108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 2013년 제263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1,671,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