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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319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 건물 6 층 거주자이고, 피해자 C(38 세, 여) 는 위 B 건물 7 층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담배 연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20:25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 피고인이 집에서 담배를 피워 담배연기가 위층으로 올라 온다 ”라고 경찰에 신고했던 일이 떠오르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38cm 가량 )를 꺼 내 위층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문틀, 키 박스, 초인종, 소화전을 위 망치로 수 회 내려쳐 부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가중영역 (1 년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 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최근 5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