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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2.05 2017재나13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5. 4. 15.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는 2011. 4. 4.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자담배 등을 공급받아 강원도 내에서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C지점의 총판대리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5가소2188호). 나.

제1심법원은 2015. 10.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총판 대리점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① 원고는 2011. 5. 3.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는데 피고는 위 입금내역에 관하여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거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거래기간 동안 피고에게 송금한 액수(73,425,600원)와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해준 세금계산서 액수(64,069,000원)의 차이가 위 공급계약상 보증금 액수인 1,000만 원에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2011. 5. 3.경 원고로부터 위 공급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고, 위 공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