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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6. 11. 27. 03:2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번지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산 88-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3회,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0.152%),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물적 사고 )를 발생시킨 점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