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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노26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사업운영 현황이나 변제 자력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공소사실 일 시경에 지속적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식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사업방식은, 먼저 포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피해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식품 등을 홍보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신도들을 모집한 후, 사업장 개설 수개월 내에 대규모로 재( 齋 )를 지내고 이 때 불사 금을 모으는 방식인 점, ② 사업장의 주된 수입은 이러한 불사금이고, 그 중 일부는 재를 주재하는 승려에게 지급되고 다른 일부는 홍보물 구입대금 등 운영비용으로 지출되며, 나머지가 사업장의 수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은 피고인의 영업능력, 장소 등과 함께 경제적 상황과 같은 외적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