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14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2014. 11. 13. 작성 증서 2014년 제655호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에게 이미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는 2014. 11.경 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시설을 한 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담보 제공 요구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의 위 요구에 따라 C는 2014. 11. 13. ‘C가 2014. 11. 13.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5. 1. 13.로 정하여 차용하되,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C는 같은 날 게임장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게임장 점포 임차가 어려워지자 얼마 후 피고에게 위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계속하여 임차할 점포를 찾던 C는 울산 울주군 D 2층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방 시설을 하기로 하고 2014. 11. 2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점포 임대인인 E,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경 노래방 시설을 마친 위 점포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