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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05 2018가단2348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