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D의 차량을 들이받아 D의 차량이 F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는데, D은 F의 차량이 급정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③ 현장에 급정거로 인한 스키드 마크가 남아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행차량이 급정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