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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8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 F정당 G 후보 측에서 실수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사전투표일을 잘못 기재한 것을 구실 삼아 피고인이 이를 지적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후보를 공연히 비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사전투표일이 위와 같이 잘못 게시됨으로써 유권자들이 날짜에 착오를 일으켜 투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고, 뒤늦게 자신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알게 되어 현수막을 게시한 지 약 2시간 후 이를 철거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면이나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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