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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57292

임대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36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