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방, 군사사업에 편입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1984. 3. 6. M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 즉, 피고가 M로부터 M의 망부(亡父) L의 소유인 ‘충남 대덕군 T 도로 331㎡, U 도로 390㎡, V 제방 179㎡, W 하천 159㎡, X 도로 69㎡’를 매매대금(토지보상금) 2,177,8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M에게 위 매매대금(토지보상금) 2,177,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3. 14. 다음과 같은 일련의 등기들 즉, ① 피고의 대위에 의한 망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대위원인 : 1984. 3. 6.자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할 청구권 보전), ②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81. 4. 10. 매매), ③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84. 3. 6. 공공용지 협의취득)가 차례로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충남 대덕군 T 도로 331㎡’(행정구역 명칭이 1989. 1. 1. ‘대전직할시 유성구 Y’으로, 1995. 1. 1. ‘대전광역시 유성구 Y’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최종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기재하되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생략한다)는 1994. 3. 14. ‘H 도로 87㎡’와 ‘J 도로 244㎡’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J 도로 244㎡’는 1999. 12. 7. 피고 소유의 K 대지에 합병되었다
(그에 따라 위 K 대지는 그 면적이 185,697㎡로 되었는데, 원고들은 위 ‘K 대 185,697㎡ 중 185,697분의 244’를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제3항 기재 토지로 특정하고 있으나, 편의상 위 ‘K 대 185,697㎡’에 합병된 ‘J 도로 244㎡’를 위 제3항 토지로 본다). 그 후 위 ‘H 도로 87㎡’는 2003. 5. 12. ‘H 도로 4㎡’(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O 도로 83㎡’ 별지 1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