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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272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7. 3. 29. 피고로부터 B공사 중 환기덕트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7,000,000원(176,000,000원 - 4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 이행을 위한 보험증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율: 3%, 하자담보책임기간 원도급공사 종료 후 2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고, 다만 원고는 2017. 11. 30.경 피고가 처음으로 하자보수이행증권발행을 요청하여 이를 발행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증권제출의무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선이행 관계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비용절감을 위하여 피고를 속이고 견적서와 달리 보온재를 ‘아티론 20T’가 아닌 ‘아티론 10T'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는바, 보온재 재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