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노2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도 심각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