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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5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31788.4㎡ 중 31788.4분의 53.3794 지분에 관하여 2002. 8. 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