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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8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3. 1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9. 08: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웠는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연행되던 도중, 옆 좌석에 동승한 위 G이 바로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3. 31.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18: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내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입안에 있던 두부를 뱉고, 식당 내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경사 K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J이 입고 있던 제복의 견장을 잡아 뜯고, 발로 J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서 이를 만류하는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J, K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