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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48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장소 개설 G은 경남 지역 일대 인적이 드문 주택 빈집을 빌려 바닥에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긴 모포를 설치하고, 도박에 사용할 화투를 준비한 다음, G, H(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도박꾼( 속칭 선수) 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총괄 관리하는 속칭 ‘ 창고 장’ 겸 많은 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하여 각 선수들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 총책’ 역할을, 피고인 B, C는 화투패 20매를 분배하는 속칭 ‘ 딜러( 앞 방)’ 역할을, 피고인 A는 매회마다 판돈을 거두어 승자에게 나누어 주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각 분담하여 ‘ 도리 짓고땡’ 도박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3. 23:00 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I에 있는 빈 주택 내에서, 화투 패와 판돈을 놓을 수 있는 1, 2, 3번으로 구분된 긴 모포와 화투 20매 등을 준비한 다음, J, D, E, F 등 도박꾼 약 30 여명을 불러들여 1회 판돈 수백만 원씩의 돈을 걸고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후 매회 8끗 또는 9끗이 나올 때마다 판돈의 10%를 도박장소 개설 및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의 도박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딜러( 앞 방) 인 피고인 B, C가 번갈아 가며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5 매씩 4패로 나누어 바닥에 갈라놓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 중 속칭 총책인 G, J, 피고인 D이 먼저 번갈아가며 임의로 1개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2패 중에서 속칭 ‘ 선수( 손님)’ 들인 피고인 E, F 등이 임의로 각 1개의 패를 선택한 다음 1회 최소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 제한 없이( 통상 총책들은 평균 200만 원 ~300 만 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