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블루베리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에 관한 협정 발효일인 2012. 3. 15. 이전부터 경작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피고인이 충북 보은군 B 및 C 토지(이하 ‘D 밭’이라고 한다)에 블루베리를 식재한 시기는 2013년 이후여서 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소재 보은군청에서 D 밭의 블루베리 경작 폐업을 이유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마치 2012. 2.경부터 블루베리를 식재하여 경작한 것처럼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시설 확인서 등의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폐업지원금 신청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보은군청 폐업지원금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은군으로부터 2017. 1.경과 2017. 6.경 2회에 걸쳐 D 밭에 식재된 블루베리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명목으로 57,333,88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2016년도 원예특작 분야 FTA 폐업지원사업 보상금 지급(명시이월)
1. 준공사진, 2015년 카카오맵 항공사진
1. 수사보고(전기요금 납부 실적 증명서 및 F 거래처원장 첨부 및 자료검토 보고),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