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70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4. 8. 3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F, G 주식회사, H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