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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9 2015고단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2.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22. 20:20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 교리 하평마을에 있는 진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 교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경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4. 4. 경의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