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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3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V, W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잔존 체불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