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2쪽 제9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사. 소유권의 변동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해
5.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의【인정근거】에 “병 1호증“을 추가한다.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참가인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는 이 사건 병원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2층 점포부분을, 피고 D는 이 사건 1층 까페부분을, 피고 E은 이 사건 1층 약국부분을, 피고 F은 이 사건 지하 관리실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부분 청구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