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 인의 누나 B 소유인 경남 창녕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12,987㎡에 꾸지뽕나무, 음나무, 대봉 감 묘목 등 700 여 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산지 복구 소요비용 약 63,736,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산림훼손 지 측량실측도
1. 피해액 산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행위지에 대한 복구설계를 승인 받은 상태로 향후에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