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면 방향에서 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1세)을 2019. 7. 17.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592-16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22:12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