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B와 함께 절단기,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절취하는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은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점, 범행 횟수, 절취한 전선의 양이 많고, 절단된 전선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큰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전선을 절단ㆍ절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행으로만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따라서 원심의 형은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