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경찰관에게 출동해 줄 것을 요청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시고 112에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 14: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울면서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9. 1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일이 생긴 것처럼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하다”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잠시 후 17:16경 재차 신고를 하여 번지수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잠시 후 17:18경 재차 신고를 하여 “나 목매달아 죽는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잠시 후 17:22경에 재차 신고를 하여 아무 말 없이 전화 끊는 등 4회에 걸쳐 허위 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9.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C)으로 경찰이 열쇠를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열쇠를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하여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 2명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21.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