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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318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3에 있는 용인 고용센터에 2016. 3. 11.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던 중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2016. 3. 2.부터 2016. 5. 4. 공소사실에는 ‘2016. 5. 3.’ 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 5. 4.’ 의 오기로 보이고( 수사기록 제 37 쪽),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취업 사실을 고용 노동부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를 모르는 고용 노동부로부터 2016. 3. 11.부터 2016. 5. 9.까지 구직 급여 명목의 실업 급여 합계 3,013,1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지급 내역

1. 작업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