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경 C 주식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5. 9.부터 2013. 9. 29.까지 같은 회사의 천호지점장이던 피고에게 54,165,980원을 대여하고, 2011. 10. 22.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로부터 20,478,52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687,460원(= 54,165,980원 - 20,478,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3호증의3, 4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첩에 피고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 “2012. 7. 31. 합미수 2,393,000원 E”으로 기재되어 있고, ㉡ “2012. 10. 20. 미수금 4,885,200원 E”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2012. 10. 30. 미수금 7,18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 “2012. 11. 27. 미수금 8,68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 ㉢, ㉣의 문구 전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위 ㉠, ㉡의 "E"의 필적과 피고의 필적이 상사(相似)한 필적으로 감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금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위 ㉠ 부분 기재와 같이 2012. 7. 31. 기준으로 2,393,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위 ㉡, ㉢, ㉣ 부분의 각 금액은 그 문구 전체에 ×표시가 있거나 피고의 자필이나 서명이 없어 위 각 금액 상당의 대여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는 듯한 갑 1,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1, 2, 5 내지 12, 6호증(각 피고 사인 복사본 또는 거래장부)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갑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