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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강릉시 B에서 ‘C 게임 장’ 을 운영한 자로, 위 게임 장에 ‘ 천년도 깨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 카드를 게임 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 물은 플레이 어가 게임카드 여러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 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 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으로 삭제(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게임 장 허가에 대하여) -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알림 공문

1. 내사보고( 동 영상 및 동영상 CD에 대하여)

1. 내사보고[ 감정결과 회신( 천년도 깨비_ 강릉 )에 대하여] - 게임 물( 천년도 깨비) 감정 협조 의뢰, 감정결과 회신( 천년도 깨비_ 강릉), 감정결과 회신( 천년도 깨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