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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0 2017가단2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2. 10. 10. 피고와 함께 C 소유의 구미시 D 소재 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 위하여 C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공동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2. 11. 22. 및 2012. 12. 14. 피고로부터 약속어음 2장(발행인 E, 지급인 F, 액면금 각 20,000,000원)의 할인을 요청받고서 F 명의의 통장으로 각 18,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0.자 10,000,000원의 지급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피고가 원고와 함께 구미시 G 일대 토지를 공동개발하면서 설계사 H에게 추가 토목공사 설계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위 토목공사 설계비와 2012. 10. 10.자 10,000,000원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2) 또한 2012. 11. 22. 및 2012. 12. 14.자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2012. 10. 10.자 10,000,000원 관련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는 2017. 4. 5. 구미시 G 일대 토지의 공동개발과 관련한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산금 339,75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가 2016. 12. 10. H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추가 토목공사 설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인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합의서(을 1호증)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미시 G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