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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7 2020고단34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1: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 시 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후방에서 전방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휠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210,7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4. 2. 01:24 경 안산시 상록 구 G 소재 H 편의점 앞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내고도 제 1 항 기재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로 인해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추격한 제 1 항 기재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그랜저 XG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